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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6가단669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