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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8: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산악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52 세, 남) 이 산악회 탈퇴의사를 표시하자 화를 내며 " 너 씨 발 새끼 일어나 봐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멱살을 세게 잡아 넘어트리고 식당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산악회 회원들의 중재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향후 쌍방 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동료에게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2015. 10. 말경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2016. 2. 경에 이르러서 야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