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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풍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 만당주유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