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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5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 소속의 영업사원인 D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와 함께 36개월 할부로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유체동산 가압류까지 당하였고 요금미납으로 휴대전화도 정지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D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톤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1,320만 원을 대출 해주면 36개월 할부로 나누어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