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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E과 F의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E은 고물상 주인의 진술을 확보하러 가서 직접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E이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러 가고, 자신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 중 주요 부분이 일치하며, F이 순찰차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란다원칙을 언제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F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심하게 욕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피고인 체포 이후 E과 F이 멀어진 이후에는 F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녹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F과 E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고, 녹음파일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E, F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죄명 [모욕, 폭행],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5:4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고물상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물상 업주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