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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0 2014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시민회관 쪽에서 분수대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20,351원이 들도록 위 피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2. 2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본수원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8. 20:25경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