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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0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위 현장에 가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하였더라도 H 교회의 목사인 F이 E 교회에 다니는 J에게 강제 개 종교육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교회의 섭외부장이고, B은 위 교회의 총무부장을 하였던 신도인 사실, 피고인은 B을 포함한 E 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2014. 8. 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매주 일요일에 H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 당시 H 교회의 목사인 F은 H 교회의 신도였던

J이나 다른 신도에게 개종교육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B을 포함한 E 교회의 신도들은 시위를 하면서 F이 신도를 감금하여 개종교육을 하였고, 개종교육을 위하여 신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을 채웠으며 신도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외치고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을 포함한 E 교회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F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F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