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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26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에버랜드 매점 운영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H 빌딩 서관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용인 에버랜드 내에 매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무조건 계약을 해라.

계약만 하면 대박이 나는 자리이다.

에버랜드 매점 운영권은 일반인이 얻기 힘든데 내가 아는 사람이 힘을 실어 주어 내가 할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 컨설팅을 의뢰 받은 사실도 없고 매점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가 7천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에버랜드 매장 위탁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4. 1천만 원, 같은 해 12. 5. 1천만 원, 같은 해 12. 13. 2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한국예술 진흥원 커피숍 운영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67-15 한국예술 진흥원 로비에 커피 숍을 만들려고 한다.

선배가 그 곳에 있는데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J 매장을 내주겠다고

한다.

이곳은 학생 수가 많아서 커피만 팔아도 한 달에 1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