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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3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① 원고는 1988. 9. 30.경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번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 B는 2012. 11. 11.경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번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구조와 사용관계 ① 소외 D은 1959. 10.경 이 사건 1번 건물을 신축한 후, 1960. 3. 10.경 이 사건 1번 건물의 북쪽으로 벽면을 연결하여 이 사건 2번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이 사건 1번 건물 내부의 북쪽에는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소외 D은 이 사건 2번 건물을 증축하면서 이 사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2번 건물의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2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는데, 그동안 이 사건 2번 건물의 2층의 임차인 및 방문객들은 이 사건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위 계단을 통하여 2층을 왕래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내용 및 경과 ①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5. 14.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2번 건물의 1층, 2층 전부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5만 원, 기간 2014. 5. 26.부터 2016.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E은 2014. 5. 28.경 이 사건 2번 건물의 1층, 2층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들은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1번 건물의 일부로서 피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E은 위 건물의 2층을 이용할 수 없으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