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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2. 6. 경 범행 - 업무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으로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대포 통장의 유통이나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그 이유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 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소위 ‘ 유령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이라 한다) 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에 유통할 목적으로 2012. 6. 2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치 위 주식회사 C의 대리인인 D 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 명의 운전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된 공문서 인 운전 면허증도 함께 제시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2017. 5. 경 ~ 2017. 6. 경 범행 -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