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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5235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청구의 주된 근거는 갑 제1호증이다.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간 체결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원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 각서인데 그 내용 중 제1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내용에 기한 비계공사비와 그 부가가치세 도합 44,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박 요지 갑 제1호증, 공사대금 지급 각서는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은 하도급액 정산합의서(을 제2호증)와 공사하도급 변경계약서(준공정산)(을 제3호증)에 의하여 정산되었고 그 내용대로 모든 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공사대금 지급 각서의 작성자 중에는 피고가 없다. 다만, 피고와 (이 사건 원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소외 D건축사무소 귀중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위 각서상에 서명 날인한 소외 E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이므로 동인이 서명 날인한 이상 위 각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갑’이라고 칭하고, E은 ‘정’으로 별도로 칭하고 있어 별개의 법인격으로 취급하고 있고, 각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서도 E은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았다.

3 설령, E이 위 각서상에 피고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서명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