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 25. 21:52 경 광주 서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 세) 소유 E 흰색 포 르쉐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피고인 B의 차량이 후진해서 차량을 빼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우측 부위를 3회 차고 범퍼 중앙 부위를 1회 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차량 본 넷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우측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