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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7 2016고단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28.경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피고인은 2016.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8. 12: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입구 F약국 앞길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피고인이 투약할 15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장 골목에서 일명 G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45만 원에 구입한 후 다시 위 F약국 앞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약 0.5g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7. 21.경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1. 10: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피고인이 투약할 1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장 골목에서 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45만 원에 구입한 후 다시 위 시장 입구로 돌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0.5g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