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700여만 원을 체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4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유일한 것인 점,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일 뿐 불순한 동기에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