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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대구 남구 C 건물 203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부터 2017. 9. 15.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B의 2017. 7. 임금 160,000원, 2017. 9. 임금 951,000원 등 합계 1,11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