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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1829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