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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7%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