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7%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