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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464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서울 강북구 D 대 2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17, 14, 15, 4, 1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D 대 25.8㎡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4,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2011. 12. 1.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강북구 G 대 91.9㎡(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및 점포(건평 21평 1홉 7작, 지하실 1평 5홉 5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17, 14, 15, 4, 13, 10,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 위에 건축되어 있다. 4)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6.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8,962,75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146,748원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B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1)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위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2)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8,962,750원 및 2016. 9.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