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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98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파주시 D 대 260㎡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11. 27.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2. 7. 6. 피고 C 소유였던 충남 예산군 E 전 3,659㎡외 1필지 토지(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2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F의 중개 하에 2015. 1. 2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의 잔존가격을 170,000,000원(= 시가 490,000,000원-융자금 담보액 320,000,000원)으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잔존가격을 140,000,000원(= 시가 293,000,000원-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153,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하되,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액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부친 I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원고의 이름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3. 3. 피고 C에게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2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가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2011년경 F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