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6: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