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16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8:05 경 시흥시 B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2동 대표인 C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으로 있어 이를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대표들과 협의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약 40 여장을 떼 어내 찢어 버려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