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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장소와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스윙 연습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골프 스윙 연습기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골프 스윙 연습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