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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1나77292

예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기예금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시공 중인 B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008. 11. 4. 피고(소관지점 : C지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건의 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합계 7,620,383,926원(이하순번 계좌번호 만기 예금액(원) 약정이율 비고 1 D 2009. 11. 4. 2,000,000,000 연 7.3% 이하 ‘D계좌’라고 함 2 E 〃 2,000,000,000 〃 이하 ‘E계좌’라고 함 3 F 〃 3,620,383,926 〃 이하 ‘F계좌’라고 함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금하였다

(2) 원고는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의 신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등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다음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았다.

나. G와 H의 공모에 의한 이 사건 예금 등의 불법 인출 (1)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G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 C지점 차장 H에게 이 사건 예금을 피고 및 건설공제조합 몰래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 그리하여 G는 은행업무 관행상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질권설정필’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이 날인된 정기예금 통장을 먼저 교부받아 원고의 영업수주팀을 통하여 이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다음 원고와 건설공제조합이 날인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은행전산시스템에 질권설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건설공제조합이 각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