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1 2018고단3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 피해자 D(여, 63세)은 위 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2:00경부터 02:4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자리를 바꾸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 D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자켓을 열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B 내부 CCTV영상DVD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