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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7717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