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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1208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인장을 인도하라.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추가판결 이 법원이 2015. 9. 22. 선고한 판결에서 위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