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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1036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병합된 청구부분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 여...

이유

당심에서 병합된 2018나2977(병합) 사건을 포함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김제시 E 지상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이하 ‘김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공사대금으로 액면금 2,500만 원의 어음과 액면금 2,0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3,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어음(F)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분할배서 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어음은 만기일인 2016. 9. 30. 결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3,450만 원으로 정하여 정읍시에 있는 저온창고 증축 공사(이하 ‘정읍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28,025,690원의 어음(G, 만기일 : 2017. 3. 30.) 중 3,450만 원에 대하여 분할배서 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이 2016. 12. 31.경 부도처리 되어 아직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8,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읍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전남 화순군 H 지상 관리동 공사(이하 ‘화순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거나 피고가 위 화순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인정사실 가.

항의 7,000만 원 중 5,150만 원은 위 화순공사의 공사대금에 충당되었고, 남은 돈은 김제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