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8:2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 세) 가 다른 여자 동료와 말다툼하고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뚝으로 1회 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및 개구 근 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