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22: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 C 파출소를 찾아가 야 간 근무 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면서 파출소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보고)
1. 성동 경찰서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