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82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5,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C은 부천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호 내지 F호에서 의류판매점(이하 ‘이 사건 의류판매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의류판매점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11. 15. 06:58경 이 사건 건물 G호 탕비실에 설치된 건조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나 스프링클러의 소방수 등로 인해 에 의하여 이 사건 의류판매점 내의 의류 및 시설물이 훼손되었다.

원고는 2019. 3. 27.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금으로 47,755,98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의 진화 및 조사를 담당한 부천소방서는, ‘이 사건 건조기의 조작부 컨트롤 판넬 부근으로부터 출화되었고, 조작부 전기배선에서 단락으로 육안 식별되는 용융흔이 감식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는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화재원인을 추정하면서, ‘이 사건 건조기의 마감이 MDF 합판으로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건조기는 노후 및 저가 제품으로 추정되고, 전원 콘센트가 멀티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하면서 과전류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절연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절연파괴를 일으켜 발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