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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2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또는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22. 04:00 경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운 남 주공 8 단지 후문 814동 담벼락에 부착된 D 선거 벽보 중 E 번 F 후보, G 번 H 후보 및 I 번 J 후보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불을 붙여 K 번 L 후보부터 G 번 H 후보까지의 선거 벽보를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 벽보훼손)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