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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42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D 임야 2,64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