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42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D 임야 2,64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D 임야 2,64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