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진개발 주식회사(이하 ‘광진개발’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채무자가 광진개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A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참여하여, 원고는 채권액을 5,984,117,775원, 피고는 채권액을 100,000,0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5. 23. 매각목적물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115호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2,851,367원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214,757,918원이다.
다. 원고는 2017. 5. 23.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채권액 전액과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선행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6,328,106,279원을 배당받았고, 그 외에도 채무자 광진개발로부터 회수한 채권이 추가로 더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회수된 채권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