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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18나6198

임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는 2013. 12. 경 주식회사 T로부터 인천 연수구 P 센터 현장 내장공사를 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4. 10. 30. O 과 사이에 위 내장공사 중 일부 천장 및 칸막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받는 외주계약( 이하, ‘ 이 사건 외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간 : 착공 2014. 10. 15., 준공 2015. 8. 31. 계약금액: 1,256,700,000원

1. 계약금액은 현장 출력 일용 근로자의 노임, 식대, 지게차, 청소, 잡자재 비용을 포함한다.

1. 단 일용직 근로자 노임은 O에서 신고하며 결제 일에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 공제 후(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직접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

1. 기성부분 1) 월 1회 기성 2) 매 월 25일 마감 익월 말일 지급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건설사 정산 시 도급 대비율 적용. 나. 원고 및 선 정자들(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각자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 오야지

’ 인데, 피고와 사이에 면적 또는 층별 시공에 따른 단가를 정하고 시공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가계약( 이하, ‘ 이 사건 단가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Q의 지시에 따라 2014. 10. 30.부터 2015. 3.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량 벽체, 천정, 합지 시공 등을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외주계약에 따라, 피고는 해당 월의 공 사기 성금을 그 다음 달 말 O에 청구하여 그 달의 공 사기 성금이 확정되면, 개별 인부들에게 지급될 각각의 노임, 공제금액,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입금 분할 표를 O에게 송부하였고, O은 위 입금 분할 표에 기재된 노임 등에서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