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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0922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쿠웨이트 B에 있는 피고의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 실무 담당 현지 채용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12. 2. 4.부터 2013. 2. 4.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은 현장계약직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된 현장계약직 직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원고는 지인인 현장소장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현장의 현장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2. 20.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관리부장 E이 현장소장 D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KD는 쿠웨이트 화폐단위이다). 다.

이 사건 현장은 쿠웨이트의 군사보호 및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허가된 교통수단만 출입이 허용되었고, 피고는 그 관리부서에서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 직원들에게 출, 퇴근 시간을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와 D 사이의 구두약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임금 및 휴일근무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 을 제10, 11, 17, 1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1일 8시간, 주 6일, 월 임금 1,385KD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근무기간 12개월의 임금 16,620K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