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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308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5. 19: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주민인 피해자 D( 여, 68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 배때 지를 찔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D, 각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