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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880

특수상해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