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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6. 25.부터 2013. 7. 22.까지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대여하여 2014.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