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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롯데 마트 사거리 방향에서 이 마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