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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2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2:54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좌측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박 4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숭아 4 팩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심신 미약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