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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8 2012고정35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 25. 04:00경 마산시 석전동 이하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7세)이 집에 있으면서 창녕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턱과 어깨를 7-8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얼굴과 어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옷, 속옷, 가방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