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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위 의상실에서의 업무방해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니가 나를 경찰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만드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 2014. 5. 하순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이전 손괴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