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위 의상실에서의 업무방해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니가 나를 경찰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만드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 2014. 5. 하순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이전 손괴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