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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7고합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1:2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 세 )에게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7 승용 차가 차량이 통행하는 길에 불법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해자에게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차 세워, 차 세워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매달고 약 20m 가량 끌고 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특히 2015. 11.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