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0 2015가단149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