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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법리오해 피고인 C이 촬영한 사진들이 대부분 대학교나 노상, 버스 등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 C이 촬영한 사람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대상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이 촬영한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주로 뒷모습이나 다리이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현재 대학생이고 T대학 입학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 C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벌금 8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휴대폰에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 회수도 피고인 A는 34회, 피고인 B은 15회, 피고인 C은 92회에 이르는 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은 SNS를 통하여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