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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6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