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1997년경 피고가 이를 매입하여,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와 E, H의 공유로 하였다가 1998. 1. 20. 공유물분할로 H의 단독소유가 된 뒤 2004. 1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98. 1. 20. 공유물분할로 피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97. 11.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 인근에 있는 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원고 소유 토지’,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 역시 E의 소유였는데, 이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매수하여 2010. 2. 2.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종전의 소유자였던 E이 설치한 지하수 관정(管井, 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고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5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E이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관정은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E 본인이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2010. 1. 29.경 원고 등에게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위 건물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관정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 및 관정은 원래 E의 소유였다가 그 중 피고 소유 토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정은 원고 등에게 각 매도됨으로써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