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E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을 위협할 목적으로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5cm, 총 길이 29cm)을 가지고 시흥시 F 소재 E의 집을 찾아가고, 위 부엌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시 G 2층 'H'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