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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4 2018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군 C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E조합에서 D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 후보자에게 불리한 비방 글을 게시하는 등 D 후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6. 19:06경 전남 F에 있는 C사무소 읍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D 군수 재임시절, 피폐한 군정으로 공직사회를 경악케 한 수많은 매관매직 의혹과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탈퇴를 종용하며 노동조합을 교묘하게 탄압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이에 E조합은 다음과 같이 D 군수 후보 사퇴를 권유하니 즉각 사퇴하라”, "친동생이 I 향우회원들에게 병어를 택배로 배달한 선거법위반 사건과 중고품 양수기를 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공무원들을 겁박하여 사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1,100만 원의 검은 돈을 받아 챙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