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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06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와 1994. 11.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C의 직장 후배인데, 피고와 C는 20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C가 피고의 집이나 여관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2. 8. 3. C와 동반 출국하였다가 동반 입국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해외에 가는 것은 직장에서 동반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는 2013. 2. 18.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당시 C와 피고는 같이 있었다.

이에 원고와 C는 2013. 2. 20. ‘C는 원고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C는 합의 이혼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녀 양육권 일체를 포기하며 원고 및 자녀들의 정신적 고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을 즉시 떠나며, 다시는 대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피고는 C와 2013. 3. 31.부터 2014. 1. 27.까지 4회 동반 출국하였다가 동반 입국하였다. 4) 원고와 C는 현재 이혼상태는 아니나, 별거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C와 부정한 행위를 맺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에도 피고와 C는 4회에 걸쳐 동반 출국하였다가 동반 입국한 점,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